직무복귀 이광재 강원도지사, 임기 채울수 있을까?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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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2. 16:56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드디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말이 복귀지 당선되고 처음으로 도정에 임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준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재 도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을 하자마자 도지사로서의 업무는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 유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상대편이었던 한나라당조차 이광재 지사의 공백사태를 우려해 정부에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광재 도지사는 헌법소원을 냈고, 오늘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도지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강원도는 닥친 현안들에 대해서 추진력을 갖고 풀어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라던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같은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도지사 지위를 갖지 못한 이광재 지사는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행동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



언론에 따르면 당장 도청 인사와 산하기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약이행과 업무추진을 위해 취임하면서 했어야 할 인사를 지금에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강원도는 큰 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지사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울수 있게 되었고, 지역 현안을 앞장서서 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광재 도지사뿐만 아니라 강원도에게 큰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광재 지사가 직무에 복귀는 했지만 박연차 회장 뇌물수수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이달말에서 늦어도 연말안에 판결이 날 예정인데 이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낙마한 김태호 국무총리내정자는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가 되지 않았고, 이광재 도지사는 유죄를 선고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광재 도지사측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겠지만 2심에서 받은 <2심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변하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업무에는 복귀했고, 판결은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강원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