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살인과 미성년자 성폭행의 차이는?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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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9. 14:11

성폭행후 살인과 미성년자 성폭행의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살인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물론 엄청난 차이이다. 사람의 목숨이 살아있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 더군다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큰 사회적 범죄일 것이다.

이름

김길태

신원미상

직업

백수

경찰

죄명

성폭행 살인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

성범죄로 11년간 수감

여성청소년계 근무

얼굴공개

공개

미공개

언론

뜨거운 관심

단신 보도


성폭행 살인은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을 저지른 김길태를 말하는 것이고, 미성년자 성폭행은 며칠전 일어난 서울 남대문경찰서 나모 경장의 미성년자 성폭행을 말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전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라 공통점이 많은 사건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나 처벌(민형사상 처벌과 사회적 여론)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의 미성년자 성폭행은 더군다나 그가 수년간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면서 성범죄 업무와 미성년자 보호 근무를 했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의 성범죄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는것 같기도 하다.

김길태나 나모경장이나 죄가 확정된 죄인은 아니다. 때문에 나모 경장이라는 이름처럼 가명을 쓰고, 신원을 미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김길태가 워낙 큰 범죄를 저질렀고, 국민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법감정을 감안해서 경찰은 김길태의 신원을 공개했다. 경찰은 앞으로 비슷한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10년간 넘게 중단된 사형을 실시하고,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다시 실행하겠다고 한다. 정치권도 이에 질세라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해서 성범죄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겠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경찰의 성폭행이 알려지자 얼굴공개와 전자발찌를 채우라고 주문하고 있다.

경찰이 제식구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을 제약하는 법안이나 정책들은 포퓰리즘에 의해서 떠밀리듯이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공론화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해야 한다는 교훈을 경찰이 얻었으면 좋겠다. 설마 성범죄자도 제식구 감싸기를 하진 않을거라고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