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X파일 재판,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과 같아지나?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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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3. 17:47


노회찬 전 의원_진보신당

얼마전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말이 많았다. 분명 미디어법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법의 효력은 있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때문에 성폭행은 했으되 성폭행범은 아니다라는 비유까지 등장했다. 사회적 논란의 마지막 해결사인 헌법재판소가 제 할일을 떠넘겼다는 반응이 주류인것 같다.

오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2005년 온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삼성 X파일에 대한 재판이었다. 말이 삼성X파일이지 삼성공화국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잘못을 저지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재판정에 참석조차 안했다.

삼성에서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관련자와 제공자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고 세상에 알린 국회의원만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당시 떡값을 받았다고 X파일에 나온 검찰들을 실명을 거론한 것이 이번 재판의 이유이다.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죄목이다.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위대한 권력 앞에 도전한 결과이다.

노회찬 대표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한 밤중에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른 건데 도둑에게는 '도둑질을 했느냐'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 훈방하고, 저에게는 '도둑질 한 것을 봤느냐, 담을 넘은 것만을 본 것이 아니냐'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기소한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는 제대로 수사(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사로 불러드린 검찰이 이건희 회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하지 않고 신고를 한 사람을 허위사실이라며 기소한 것이다. 노회찬 대표의 X파일 공개가 허위사실유포라면 왜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수사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것 아닌가?

X파일이 왜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설령 X파일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민의를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이 그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공론화를 안하는것도 국회의원으로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아니되지만 의혹이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자리가 국회의원인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날 경우 노회찬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 못할것이라는 것에 촛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이 유죄가 될 경우 잘못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사회는 공익제보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회이다. 하지만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고 제보자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을 위해 제보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 유죄로 판결을 받는다면 누가 감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잘못을 들출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데 말이다. 노회찬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반인들도 공공을 위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해본다. 헌법재판소처럼 황당한 판결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