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기
출판을 하고 나면 납본을 해야 합니다. 납본은 발행일로부터 30일내에 각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해야합니다. 납본을 대행하는 기관(대한출판협회)이 있지만 1인출판사나 출판이 적은 규모가 작은 출판사는 직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적 2부와 서류 몇가지만 챙기면 되니까 직접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 납본이란 무엇인가? 납본은 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에 따라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문헌으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용에 제공함은 물론 국가서지를 편찬하여 우리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본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소장자료의 약 7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