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와 강지영, 왜 그들은 법을 어겼을까?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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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10. 15:03

인기 아이돌 걸그룹 'f(x)'의 설리(16), '카라'의 강지영(16)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안형환 의원에 따르면 13~15세의 청소년을 고용할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직 인허증을 이들이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엔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 3건, 2009년 14건, 2010년 7월말 현재 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앳된 얼굴의 나이 어린 연예인들이 채널만 돌리면 나오는 현실에서 많은 수의 청소년 연예인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해당 연예인들보다는 그들을 고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연예기획사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가끔 해외 유명 브랜드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 빈국의 어린이들을 고용해 제품을 만들어 낸다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 그런것과 우리나라 연예계의 청소년 고용실태와 무엇이 다를까?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어린 나이에 방송에 출연해 짧은 치마를 입고 어른들에게 섹스어필을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더군다나 요즘 신정환과 이성진의 도박등 연예인들의 일탈로 사회가 시끄럽다. 더군다나 올바른 인성을 키우고 사회진출 준비를 해야 하는 동년배의 청소년보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 활동을 하는 그들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지만언젠가부터 우리 연예게는 그런 고민과 대책없이 스타 만들기에만 치중해 왔다.

당장의 성공을 위해 기획사나 연예인지망생 모두 큰 것을 잃고 있다. 한창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나이 어린 연예인이 '노예계약'이라며 소속사와 계약파기를 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다. 소속사는 투자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지망생은 당장의 성공을 위해 정도가 아닌 쉬운 길을 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타킹'같은 프로그램에서 어린 아이가 나와 어른 뺨치는 실력으로 섹시한 춤을 추거나 성인가요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신기하기도 하고 저런 아이들은 어렸을때부터 특정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켠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릴때부터 큰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커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는 회고를 우리는 접할 수 있다.

학교를 꼭 다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성공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연예인을 할건데 야간자습까지 하며 연예활동에 도움안되는 과목들을 배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나와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 연예인들을 볼땐 최소한의 상식은 소속사나 과외선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성공한 연예인이라며 외제차 끌고 다니다가 음주운전사고를 치는 연예인들을 볼때마다 소속사는 그들에게 돈벌기만 요구했지 인간으로 키우려고는 안했다는 생각을 해본다.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어린 나이부터 그 능력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법은 지켜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취업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이용한 돈벌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일 것이다. 이번 일로 설리나 강지영이 비난 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미성년자인 그들을 보호해야 했던 소속사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