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5억손배소, 짓밟힌 인권은 누가 책임지나?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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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9. 13:49


쌍용차_ 경찰의 불법행위


경찰이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예전 경찰과 요즘의 경찰이 달라진 점은 예전엔 폭력진압만 했지만 지금은 아주 뒤끝이 강하다. 바로 민사소송까지 하면서 파업이나 시위를 한 사람들의 생활마저 위협하고 있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경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조도 노조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지난 5일 진압에서는 믿지못할 폭력진압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행위와 사측과 용역의 불법 폭력행위는 잊은채 노조의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주 방영된 피디수첩을 보면 경찰의 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촛불시위때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다쳤으나 제대로된 사과나 피해보상 더구나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쌍용차 진압 당시에도 경찰은 무리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했다. 또한 사측 구사대와 용역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같이 행동하기도 한 것이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졌다.

올초 용산참사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쌍용차에서 다시 무리한 진압작전을 펼쳤다. 노조원들의 인권은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경찰의 폭력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짓짋힌 노조원들의 인권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노조원들의 반항도 없었고,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았으며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분풀이 하듯이 노조원을 방패로 찍고 군화발로 밟았다. 이 더운 여름에 고생하고 있는것을 노조원들에게 분풀이 하듯이 말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책임질수 있을까? 5억원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힘없고 정권에 의해 농락당한 인권위라지만 인권위의 긴급구제가 통하지 않는 현실. 소방당국이 불법이라고 해도 끝까지 단전, 단수를 했던 사측.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말하는 법치인지 묻고 싶다.

경찰은 노조원들에 대한 손배소를 할 것이 아니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가 언제 민중을 때리는 곤봉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공권력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경찰이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