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방화동 카페'그']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름 그대로 상가를 임차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에게 5년간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법은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된 리쌍 소유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우장창창도 그렇고 이와는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방화동 카페 '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우장창창의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3억원이 넘지 않아야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3억원이 넘지 않는 가게를 찾기란 쉽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임차상인들이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