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동 카페'그']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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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1. 11:00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름 그대로 상가를 임차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에게 5년간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법은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된 리쌍 소유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우장창창도 그렇고 이와는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방화동 카페 '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우장창창의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3억원이 넘지 않아야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3억원이 넘지 않는 가게를 찾기란 쉽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임차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방화동의 작은 카페 '그'는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다. 건물주가 계약후 7개월만에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기 떄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소 5년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빚을 내서 카페를 꾸미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전에 아무런 설명없이 불과 7개월만에 가게를 빼라고 통보한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아예 임대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물론 그 사이에 안전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유로 재건축을 할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도 건물주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걸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므로 1심에서는 건물주가 승소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6천만원을 투자해 얻은 가게를 7개월만에 1500만원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면 그 누가 알았다고 나가겠다고 할까? 1500만원이라도 주니 고맙다고 해야할까?

 

대한민국에 자영업자가 700만명이라고 한다. 건물주가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든 제대로 된 보상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유명무실해지고 법의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정치권은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상인들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법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를 만들었다고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갑의 횡포에 대한 을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영세상인들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