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은 폭행죄나 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나 벌금이 높은 중범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이란 법을 어겨도 당당하게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있다. 얼마전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했고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에 일반 서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고위직 공무원중 많은 인사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범죄를 위반한 것처럼 대충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범죄불감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