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연봉은? 공무원 연봉표(봉급/월급)

흑백테레비

·

2011. 1. 4. 16:34

공무원 연봉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몇년동안 자제되었는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그에 맞는 연봉인상은 찬성합니디만 서민들의 삶 개선은 언제될지 모르겠네요.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11년 공무원 보수인상에 대한 연봉표를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 장군등의 월급을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이 봉급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3.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4.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5.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6.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7.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
8.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9.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10.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11. 군인의 봉급표
12.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1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14.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
16.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17.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179,094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2,097

국무총리

138,841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100,624

감사원장

105,040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99,153


 

[자료 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계급직무등급

1

2

3

4

6등급

5

5등급

6

4등급

7

3등급

8

2등급

9

1등급

 

 

호봉

 

1

3,065,400

2,759,700

2,489,700

2,133,800

1,907,000

1,573,200

1,411,700

1,258,700

1,119,400

2

3,172,800

2,862,100

2,581,900

2,221,000

1,984,100

1,646,300

1,476,100

1,319,800

1,176,800

3

3,283,100

2,965,600

2,676,600

2,309,500

2,063,900

1,721,800

1,544,200

1,384,300

1,237,600

4

3,395,700

3,070,600

2,772,300

2,400,200

2,147,000

1,799,000

1,616,000

1,449,900

1,302,000

5

3,511,100

3,176,600

2,869,300

2,492,100

2,232,400

1,878,400

1,690,100

1,518,500

1,367,100

6

3,627,900

3,283,000

2,967,500

2,584,800

2,319,400

1,960,100

1,766,100

1,588,500

1,433,700

7

3,746,400

3,390,700

3,066,700

2,678,400

2,407,900

2,041,800

1,842,800

1,659,000

1,497,300

8

3,866,100

3,498,400

3,166,100

2,772,600

2,497,500

2,124,000

1,919,700

1,726,500

1,558,700

9

3,987,100

3,606,600

3,266,400

2,866,800

2,587,200

2,206,400

1,992,900

1,791,000

1,617,500

10

4,109,000

3,715,000

3,366,700

2,961,100

2,677,700

2,283,700

2,062,800

1,852,000

1,674,000

11

4,230,700

3,823,700

3,467,000

3,056,200

2,761,900

2,357,000

2,128,700

1,911,000

1,727,900

12

4,356,400

3,936,100

3,571,200

3,145,700

2,843,400

2,429,100

2,193,500

1,968,800

1,781,500

13

4,482,900

4,049,300

3,668,000

3,229,500

2,920,800

2,497,000

2,255,000

2,024,300

1,832,800

14

4,609,800

4,151,600

3,757,700

3,307,600

2,992,900

2,561,100

2,313,900

2,077,200

1,882,700

15

4,720,500

4,246,200

3,840,400

3,381,100

3,061,000

2,622,700

2,369,900

2,128,100

1,930,400

16

4,818,900

4,332,800

3,917,700

3,450,400

3,125,200

2,680,400

2,423,200

2,177,200

1,976,700

17

4,906,100

4,412,500

3,989,300

3,514,700

3,185,400

2,735,400

2,474,300

2,223,100

2,021,700

18

4,983,900

4,485,300

4,056,000

3,575,100

3,242,500

2,787,600

2,523,000

2,267,600

2,063,800

19

5,053,400

4,552,500

4,117,800

3,631,200

3,296,000

2,836,900

2,568,800

2,310,300

2,105,000

20

5,115,900

4,614,000

4,175,300

3,683,700

3,346,200

2,883,500

2,612,600

2,351,000

2,144,400

21

5,173,300

4,670,000

4,228,800

3,732,900

3,393,500

2,928,100

2,654,400

2,390,000

2,181,500

22

5,224,600

4,721,600

4,278,300

3,778,900

3,438,000

2,970,100

2,693,800

2,427,300

2,217,200

23

5,267,700

4,768,800

4,324,000

3,822,200

3,480,000

3,009,600

2,732,000

2,462,900

2,251,100

24

 

4,807,200

4,366,700

3,862,700

3,519,100

3,047,300

2,768,200

2,497,200

2,283,800

25

 

4,844,000

4,401,900

3,900,000

3,556,100

3,083,100

2,802,300

2,529,600

2,314,800

26

 

 

4,435,100

3,931,700

3,591,000

3,116,900

2,835,100

2,561,200

2,343,000

27

 

 

4,466,300

3,960,800

3,620,000

3,149,000

2,863,000

2,587,600

2,367,200

28

 

 

 

3,988,600

3,647,900

3,175,800

2,888,900

2,612,900

2,390,500

29

 

 

 

 

3,673,400

3,201,100

2,914,000

2,636,900

2,413,100

30

 

 

 

 

3,698,200

3,225,900

2,937,700

2,660,100

2,434,800

31

 

 

 

 

 

3,248,800

2,960,300

2,682,600

2,456,400

32

 

 

 

 

 

3,270,7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6,219,9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8, 9조 및 제11(61조에 따라 제8, 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419호봉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21호봉

. 국회의원 보좌관: 4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11호봉, 7급 상당: 79호봉, 9급 상당: 97호봉

[자료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1

2

3

4

5

6

7

8

9

1

3,229,500

3,004,500

2,744,000

2,382,700

2,058,100

1,690,900

1,505,900

1,330,500

1,182,500

2

3,337,000

3,106,800

2,836,200

2,470,000

2,135,200

1,764,000

1,570,400

1,391,700

1,239,900

3

3,447,300

3,210,300

2,930,900

2,558,400

2,215,000

1,839,500

1,638,500

1,456,200

1,300,700

4

3,559,900

3,315,400

3,026,600

2,649,100

2,298,100

1,916,800

1,710,200

1,521,700

1,365,100

5

3,675,300

3,421,400

3,123,600

2,741,000

2,383,500

1,996,100

1,784,300

1,590,300

1,430,200

6

3,792,100

3,527,800

3,221,800

2,833,700

2,470,600

2,077,900

1,860,300

1,660,400

1,496,800

7

3,910,600

3,635,400

3,321,100

2,927,300

2,559,100

2,159,600

1,937,000

1,730,900

1,560,400

8

4,030,300

3,743,200

3,420,400

3,021,500

2,648,700

2,241,700

2,013,900

1,798,300

1,621,800

9

4,151,300

3,851,300

3,520,700

3,115,700

2,738,300

2,324,200

2,087,100

1,862,800

1,680,600

10

4,273,100

3,959,700

3,621,000

3,210,100

2,828,800

2,401,400

2,157,000

1,923,900

1,737,100

11

4,394,800

4,068,400

3,721,300

3,305,100

2,913,100

2,474,700

2,222,900

1,982,800

1,791,000

12

4,520,600

4,180,900

3,825,500

3,394,600

2,994,500

2,546,800

2,287,700

2,040,600

1,844,600

13

4,647,100

4,294,000

3,922,300

3,478,400

3,071,900

2,614,700

2,349,200

2,096,200

1,895,900

14

4,773,900

4,396,300

4,012,100

3,556,500

3,144,000

2,678,900

2,408,100

2,149,100

1,945,800

15

4,884,600

4,491,000

4,094,700

3,630,000

3,212,200

2,740,400

2,464,200

2,199,900

1,993,500

16

4,983,100

4,577,500

4,172,000

3,699,300

3,276,300

2,798,100

2,517,400

2,249,000

2,039,800

17

5,070,200

4,657,200

4,243,700

3,763,700

3,336,600

2,853,200

2,568,500

2,294,900

2,084,800

18

5,148,000

4,730,000

4,310,300

3,824,000

3,393,700

2,905,400

2,617,200

2,339,400

2,126,900

19

5,217,500

4,797,300

4,372,200

3,880,200

3,447,200

2,954,700

2,663,000

2,382,100

2,168,100

20

5,280,100

4,858,800

4,429,600

3,932,700

3,497,300

3,001,200

2,706,800

2,422,800

2,207,500

21

5,337,500

4,914,700

4,483,100

3,981,800

3,544,700

3,045,800

2,748,600

2,461,800

2,244,600

22

5,388,800

4,966,400

4,532,600

4,027,800

3,589,200

3,087,800

2,788,000

2,499,100

2,280,300

23

5,431,900

5,013,500

4,578,300

4,071,100

3,631,200

3,127,300

2,826,200

2,534,700

2,314,200

24

 

5,051,900

4,621,000

4,111,600

3,670,300

3,165,100

2,862,400

2,569,000

2,346,900

25

 

5,088,700

4,656,200

4,148,900

3,707,200

3,200,800

2,896,500

2,601,400

2,377,900

26

 

 

4,689,400

4,180,600

3,742,100

3,234,600

2,929,400

2,633,000

2,406,100

27

 

 

4,720,600

4,209,700

3,771,200

3,266,700

2,957,200

2,659,400

2,430,300

28

 

 

 

4,237,500

3,799,000

3,293,600

2,983,100

2,684,700

2,453,600

29

 

 

 

 

3,824,600

3,318,900

3,008,200

2,708,700

2,476,200

30

 

 

 

 

3,849,400

3,343,600

3,031,900

2,732,000

2,497,900

31

 

 

 

 

 

3,366,500

3,054,500

2,754,400

2,519,500

32

 

 

 

 

 

3,388,400

 

 

 

비고: 경비교도 중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 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 봉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자료 3]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1,907,000

1,411,700

2

2,000,500

1,500,500

3

2,093,800

1,589,400

4

2,187,200

1,678,300

5

2,280,300

1,767,200

6

2,415,100

1,854,200

7

2,549,300

1,941,200

8

2,683,400

2,028,200

9

2,817,000

2,114,500

10

2,950,700

2,201,200

11

3,069,400

2,266,200

12

3,188,200

2,331,400

13

3,305,400

2,397,000

14

3,423,700

2,462,300

15

3,540,600

2,527,200

16

3,654,500

2,579,100

17

3,768,100

2,630,500

18

3,881,700

2,682,600

19

3,994,400

2,734,000

20

4,107,100

2,785,700

21

4,201,100

2,835,400

22

4,294,500

2,885,800

23

4,388,000

2,935,800

24

4,481,200

2,985,800

25

4,574,600

3,035,300

26

4,652,800

3,069,700

27

4,731,800

3,104,100

28

4,810,000

3,138,400

29

4,887,900

3,172,100

30

4,966,200

3,206,500

31

5,026,700

3,240,400

32

5,087,500

3,270,300

33

 

3,300,300

34

 

3,330,000

35

 

3,359,500

36

 

3,387,1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자료 4]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1,907,000

1,258,700

2

1,999,100

1,350,000

3

2,091,100

1,441,000

4

2,183,500

1,532,100

5

2,274,500

1,623,300

6

2,395,600

1,702,400

7

2,516,500

1,781,800

8

2,638,000

1,860,600

9

2,758,600

1,939,600

10

2,878,600

2,018,100

11

2,987,300

2,085,900

12

3,095,000

2,153,500

13

3,203,100

2,220,600

14

3,310,400

2,287,300

15

3,417,100

2,353,400

16

3,511,200

2,413,100

17

3,606,700

2,472,500

18

3,701,300

2,531,400

19

3,795,200

2,590,100

20

3,888,800

2,649,100

21

3,972,200

2,703,600

22

4,055,900

2,758,600

23

4,139,200

2,813,000

24

4,222,500

2,867,400

25

4,305,700

2,921,500

26

4,378,600

2,962,300

27

4,451,100

3,003,600

28

4,523,900

3,044,800

29

4,595,900

3,086,200

30

4,669,100

3,126,600

31

4,718,300

3,162,100

32

4,767,800

3,193,000

33

 

3,224,100

34

 

3,254,900

35

 

3,285,700

36

 

3,314,300

[자료 5]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기능1

기능2

기능3

기능4

기능5

기능6

기능7

기능8

기능9

기능10

1

2,260,900

2,104,900

1,961,000

1,823,400

1,692,400

1,573,200

1,411,700

1,258,700

1,119,400

1,016,500

2

2,346,500

2,187,500

2,040,700

1,901,200

1,767,900

1,646,300

1,476,100

1,319,800

1,176,800

1,069,800

3

2,435,600

2,273,000

2,122,300

1,980,800

1,845,600

1,721,800

1,544,200

1,384,300

1,237,600

1,127,000

4

2,528,400

2,361,800

2,205,100

2,062,300

1,925,100

1,799,000

1,616,000

1,449,900

1,302,000

1,187,700

5

2,624,200

2,453,300

2,289,300

2,144,000

2,006,700

1,878,400

1,690,100

1,518,500

1,367,100

1,249,900

6

2,722,200

2,546,900

2,376,800

2,226,400

2,088,300

1,960,100

1,766,100

1,588,500

1,433,700

1,309,900

7

2,823,400

2,642,100

2,464,900

2,308,500

2,170,500

2,041,800

1,842,800

1,659,000

1,497,300

1,366,900

8

2,925,400

2,738,900

2,555,000

2,391,500

2,252,700

2,124,000

1,919,700

1,726,500

1,558,700

1,422,400

9

3,028,200

2,836,000

2,645,300

2,474,700

2,335,500

2,206,400

1,992,900

1,791,000

1,617,500

1,475,100

10

3,131,400

2,933,700

2,735,700

2,558,100

2,418,700

2,283,700

2,062,800

1,852,000

1,674,000

1,526,400

11

3,235,100

3,031,300

2,826,100

2,642,000

2,496,400

2,357,000

2,128,700

1,911,000

1,727,900

1,575,600

12

3,333,700

3,119,000

2,908,600

2,722,500

2,571,900

2,429,100

2,193,500

1,968,800

1,781,500

1,625,300

13

3,425,700

3,200,900

2,984,700

2,797,800

2,643,700

2,497,000

2,255,000

2,024,300

1,832,800

1,673,800

14

3,511,100

3,278,200

3,057,700

2,868,800

2,711,500

2,561,100

2,313,900

2,077,200

1,882,700

1,720,800

15

3,590,400

3,350,300

3,125,400

2,936,100

2,775,800

2,622,700

2,369,900

2,128,100

1,930,400

1,765,900

16

3,664,200

3,418,300

3,189,600

2,999,800

2,836,700

2,680,400

2,423,200

2,177,200

1,976,700

1,808,900

17

3,732,600

3,481,400

3,250,200

3,059,600

2,894,300

2,735,400

2,474,300

2,223,100

2,021,700

1,850,300

18

3,795,900

3,540,800

3,307,400

3,116,100

2,948,500

2,787,600

2,523,000

2,267,600

2,063,800

1,890,700

19

3,854,700

3,596,200

3,360,900

3,169,200

2,999,600

2,836,900

2,568,800

2,310,300

2,105,000

1,930,600

20

3,909,500

3,648,500

3,411,700

3,219,600

3,048,400

2,883,500

2,612,600

2,351,000

2,144,400

1,967,500

21

3,960,700

3,696,800

3,459,300

3,266,800

3,094,300

2,928,100

2,654,400

2,390,000

2,181,500

2,003,100

22

4,007,500

3,742,600

3,504,200

3,311,400

3,137,300

2,970,100

2,693,800

2,427,300

2,217,200

2,037,500

23

4,046,400

3,785,500

3,546,600

3,353,100

3,178,000

3,009,600

2,732,000

2,462,900

2,251,100

2,070,200

24

4,082,700

3,821,200

3,586,100

3,392,800

3,216,600

3,047,300

2,768,200

2,497,200

2,283,800

2,101,000

25

 

3,854,900

3,619,600

3,429,700

3,253,400

3,083,100

2,802,300

2,529,600

2,314,800

2,131,200

26

 

 

3,651,100

3,460,700

3,287,500

3,116,900

2,835,100

2,561,200

2,343,000

2,159,200

27

 

 

3,681,100

3,490,000

3,316,500

3,149,000

2,863,000

2,587,600

2,367,200

2,182,600

28

 

 

 

3,518,100

3,344,300

3,175,800

2,888,900

2,612,900

2,390,500

2,205,700

29

 

 

 

3,544,100

3,369,700

3,201,100

2,914,000

2,636,900

2,413,100

2,228,000

30

 

 

 

 

3,394,600

3,225,900

2,937,700

2,660,100

2,434,800

2,249,300

31

 

 

 

 

 

3,248,800

2,960,300

2,682,600

2,456,400

2,270,000

32

 

 

 

 

 

3,270,700

 

 

 

 

[자료 6]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호 봉

봉 급 액

1

755,100

2

788,700

3

822,500

4

854,400

5

886,600

6

912,700

7

939,100

8

962,400

9

986,100

10

1,006,500

11

1,026,700

12

1,044,200

13

1,060,000

14

1,075,100

15

1,089,100

비 고: 별표 9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자료 7]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구분

호봉

1

2

1

998,200

951,600

2

1,049,300

999,300

3

1,100,400

1,047,500

4

1,151,000

1,095,600

5

1,201,500

1,143,800

6

1,257,300

1,197,300

7

1,312,600

1,251,300

8

1,368,100

1,305,500

9

1,423,300

1,359,000

10

1,478,700

1,412,600

11

1,514,800

1,449,600

12

1,551,200

1,485,900

13

1,587,500

1,522,100

14

1,623,700

1,558,400

15

1,660,200

1,594,800

16

1,685,100

1,619,900

17

1,709,600

1,644,500

18

1,734,800

1,669,000

19

1,759,700

1,694,100

20

1,784,000

1,718,500

21

1,806,000

1,740,800

22

1,828,100

1,762,100

23

1,849,400

1,784,000

24

1,871,400

1,806,000

25

1,893,100

1,828,100

26

1,904,800

1,837,800

27

1,916,900

1,848,500

28

1,928,300

1,858,400

29

1,939,700

1,868,700

30

1,951,500

1,878,400

비 고: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1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자료 8]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065,400

2,759,700

2,489,700

2,235,500

2,010,300

1,736,500

1,551,400

1,404,400

1,305,900

1,210,400

2

3,172,800

2,862,100

2,581,900

2,322,700

2,087,400

1,811,100

1,624,500

1,468,900

1,367,100

1,267,800

3

3,283,100

2,965,600

2,676,600

2,411,200

2,167,200

1,887,400

1,698,500

1,537,000

1,431,600

1,328,500

4

3,395,700

3,070,600

2,772,300

2,501,900

2,250,300

1,965,700

1,774,500

1,608,700

1,497,200

1,392,900

5

3,511,100

3,176,600

2,869,300

2,593,700

2,335,700

2,045,300

1,852,600

1,682,800

1,565,800

1,458,100

6

3,627,900

3,283,000

2,967,500

2,686,500

2,422,800

2,127,000

1,931,500

1,758,800

1,635,800

1,524,600

7

3,746,400

3,390,700

3,066,700

2,780,100

2,511,200

2,210,300

2,010,900

1,835,500

1,706,300

1,588,300

8

3,866,100

3,498,400

3,166,100

2,874,200

2,600,800

2,294,500

2,090,400

1,912,400

1,773,700

1,649,600

9

3,987,100

3,606,600

3,266,400

2,968,500

2,690,500

2,379,200

2,170,400

1,985,600

1,838,200

1,708,500

10

4,109,000

3,715,000

3,366,700

3,062,800

2,781,000

2,458,500

2,245,900

2,055,500

1,899,300

1,764,900

11

4,230,700

3,823,700

3,467,000

3,157,900

2,865,200

2,533,600

2,316,900

2,121,400

1,958,200

1,818,900

12

4,356,400

3,936,100

3,571,200

3,247,400

2,946,700

2,606,600

2,386,600

2,186,200

2,016,000

1,872,500

13

4,482,900

4,049,300

3,668,000

3,331,100

3,024,100

2,675,900

2,452,900

2,247,700

2,071,600

1,923,700

14

4,609,800

4,151,600

3,757,700

3,409,300

3,096,200

2,741,800

2,515,400

2,306,600

2,124,500

1,973,600

15

4,720,500

4,246,200

3,840,400

3,482,800

3,164,300

2,803,700

2,575,300

2,362,700

2,175,300

2,021,400

16

4,818,900

4,332,800

3,917,700

3,552,000

3,228,500

2,863,100

2,631,600

2,415,900

2,224,400

2,067,700

17

4,906,100

4,412,500

3,989,300

3,616,400

3,288,700

2,918,300

2,685,500

2,467,000

2,270,300

2,112,700

18

4,983,900

4,485,300

4,056,000

3,676,700

3,345,800

2,971,500

2,736,400

2,515,700

2,314,900

2,154,800

19

5,053,400

4,552,500

4,117,800

3,732,900

3,399,300

3,021,200

2,784,600

2,561,600

2,357,600

2,195,900

20

5,115,900

4,614,000

4,175,300

3,785,400

3,449,500

3,068,600

2,830,500

2,605,300

2,398,200

2,235,400

21

5,173,300

4,670,000

4,228,800

3,834,600

3,496,800

3,113,200

2,874,200

2,647,100

2,437,200

2,272,400

22

5,224,600

4,721,600

4,278,300

3,880,500

3,541,400

3,156,000

2,915,600

2,686,600

2,474,500

2,308,200

23

5,267,700

4,768,800

4,324,000

3,923,900

3,583,300

3,195,600

2,954,600

2,724,700

2,510,200

2,342,000

24

 

4,807,200

4,366,700

3,964,400

3,622,400

3,233,700

2,991,900

2,760,900

2,544,500

2,374,800

25

 

4,844,000

4,401,900

4,001,700

3,659,400

3,269,500

3,027,700

2,795,000

2,576,800

2,405,700

26

 

 

4,435,100

4,033,400

3,694,300

3,303,500

3,060,400

2,827,900

2,608,400

2,433,900

27

 

 

4,466,300

4,062,500

3,723,300

3,335,300

3,088,400

2,855,700

2,634,800

2,458,100

28

 

 

 

4,090,300

3,751,200

3,362,500

3,115,400

2,881,600

2,660,100

2,481,400

29

 

 

 

 

3,776,700

3,387,700

3,140,700

2,906,700

2,684,100

2,504,100

30

 

 

 

 

3,801,600

3,412,400

3,164,900

2,930,400

2,707,400

2,525,800

31

 

 

 

 

 

3,435,400

3,187,700

2,953,000

2,729,800

2,547,400

32

 

 

 

 

 

3,457,400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219,900

경찰대학생: 1학년 241,500, 2학년 271,500, 3학년 300,600, 4학년 377,700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300,600

전투경찰순경: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자료 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243,700

21

2,370,400

2

1,281,500

22

2,457,900

3

1,319,700

23

2,544,800

4

1,357,800

24

2,631,800

5

1,396,200

25

2,718,700

6

1,434,500

26

2,805,900

7

1,472,200

27

2,896,800

8

1,510,100

28

2,987,800

9

1,548,600

29

3,082,600

10

1,590,300

30

3,178,000

11

1,631,400

31

3,272,900

12

1,673,300

32

3,367,700

13

1,749,600

33

3,464,000

14

1,826,100

34

3,560,000

15

1,902,500

35

3,656,300

16

1,979,000

36

3,751,900

17

2,054,800

37

3,835,400

18

2,134,000

38

3,918,900

19

2,213,000

39

4,002,500

20

2,291,700

40

4,085,600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자료 10]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98,400

21

3,145,000

2

1,648,700

22

3,241,500

3

1,699,300

23

3,367,700

4

1,749,700

24

3,493,400

5

1,800,400

25

3,618,900

6

1,855,700

26

3,744,600

7

1,911,100

27

3,870,100

8

1,966,800

28

3,995,800

9

2,050,000

29

4,091,200

10

2,133,500

30

4,187,000

11

2,217,100

31

4,282,400

12

2,300,200

32

4,377,800

13

2,383,200

33

4,473,400

14

2,466,200

 

15

2,563,600

 

 

16

2,660,900

 

 

17

2,757,700

4

5,021,700

18

2,854,400

3

5,265,900

19

2,951,900

2

6,219,900

20

3,048,300

1

6,332,700

비고

1.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은 해당 특호봉 봉급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 전문대학의 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96,4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47,0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자료 11]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3,390,900

3,192,500

2,570,700

2,277,500

1,856,700

1,469,300

1,129,500

1,024,000

1,352,500

1,953,600

1,318,700

1,049,600

879,300

2

3,477,600

3,277,300

2,660,900

2,367,700

1,945,100

1,552,400

1,199,400

1,090,400

1,422,000

2,018,600

1,381,300

1,108,400

914,700

3

3,564,300

3,362,100

2,751,100

2,457,900

2,033,500

1,635,500

1,269,300

1,156,800

1,491,500

2,083,600

1,443,900

1,167,200

950,100

4

3,651,000

3,446,900

2,841,300

2,548,100

2,121,900

1,718,600

1,339,200

 

1,561,000

2,148,600

1,506,500

1,226,000

985,500

5

3,737,700

3,531,700

2,931,500

2,638,300

2,210,300

1,801,700

1,409,100

 

1,630,500

2,213,600

1,569,100

1,284,800

1,020,900

6

3,824,400

3,616,500

3,021,700

2,728,500

2,298,700

1,884,800

1,479,000

 

1,700,000

2,278,600

1,631,700

1,343,600

1,056,300

7

3,911,100

3,701,300

3,111,900

2,818,700

2,387,100

1,967,900

1,548,900

 

1,769,500

2,343,600

1,694,300

1,402,400

1,091,700

8

3,997,800

3,786,100

3,202,100

2,908,900

2,475,500

2,051,000

 

 

1,839,000

2,408,600

1,756,900

1,461,200

1,127,100

9

4,084,500

3,870,900

3,292,300

2,999,100

2,563,900

2,134,100

 

 

1,908,500

2,473,600

1,819,500

1,520,000

1,162,500

10

4,171,200

3,955,700

3,382,500

3,089,300

2,652,300

2,217,200

 

 

1,978,000

2,538,600

1,882,100

1,578,800

1,197,900

11

4,257,900

4,040,500

3,472,700

3,179,500

2,740,700

2,300,300

 

 

2,047,500

2,603,600

1,944,700

1,637,600

 

12

4,344,600

4,125,300

3,562,900

3,269,700

2,829,100

2,383,400

 

 

2,117,000

2,668,600

2,007,300

1,696,400

 

13

4,431,300

4,210,100

3,653,100

3,359,900

2,917,500

 

 

 

2,186,500

2,733,600

2,069,900

1,755,200

 

14

 

 

3,743,300

3,450,100

3,005,900

 

 

 

2,256,000

2,798,600

2,132,500

1,814,000

 

15

 

 

3,833,500

3,540,300

 

 

 

 

2,325,500

2,863,600

2,195,100

1,872,800

 

16

 

 

 

 

 

 

 

 

2,395,000

 

2,257,700

1,931,600

 

17

 

 

 

 

 

 

 

 

2,464,500

 

2,320,300

1,990,400

 

18

 

 

 

 

 

 

 

 

2,534,000

 

2,382,900

2,049,200

 

19

 

 

 

 

 

 

 

 

2,603,500

 

2,445,500

2,108,000

 

20

 

 

 

 

 

 

 

 

2,673,000

 

 

2,166,800

 

21

 

 

 

 

 

 

 

 

2,742,500

 

 

2,225,600

 

22

 

 

 

 

 

 

 

 

2,812,000

 

 

2,284,400

 

23

 

 

 

 

 

 

 

 

2,881,500

 

 

 

 

24

 

 

 

 

 

 

 

 

2,951,000

 

 

 

 

25

 

 

 

 

 

 

 

 

3,020,500

 

 

 

 

26

 

 

 

 

 

 

 

 

3,090,000

 

 

 

 

27

 

 

 

 

 

 

 

 

3,159,500

 

 

 

 

대장: 6,332,700, 중장: 6,219,900

사관생도: 1학년 241,500, 2학년 271,500, 3학년 300,600, 4학년 377,700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300,600, 부사관후보생: 124,400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182,300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78,500, 2학년 98,800, 3학년 124,400

: 이등병 78,300, 일등병 84,700, 상등병 93,700, 병장 103,800

 

[자료 12]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5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액

16

6,311,300

15

5,953,200

14

5,596,900

13

5,277,400

12

5,007,600

11

4,877,600

10

4,724,500

9

4,468,900

8

4,164,300

7

3,901,500

6

3,655,000

5

3,417,200

4

3,177,700

3

2,946,200

2

2,715,200

1

2,409,900

[자료 1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179,094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2,097

국무총리

138,841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100,624

감사원장

105,040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99,153

[자료 14]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부터 4급까지(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상당) 공무원

89,271

59,507

2(상당) 공무원

82,505

54,975

3(상당) 공무원

76,700

51,524

4(상당) 공무원

70,166

40,781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5,754천원으로 한다.

 

2.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국립대학의 교원

-

21,098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계약직공무원

.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6,402

2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0,365

3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4,879

4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70,166

47,133

5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61,752

35,098

6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3,947

27,179

7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5,372

21,771

8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8,722

17,734

9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1,963

-

10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7,065

-

 

비고

1.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82,505천원을 말한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

45,858

57,014

37,989

46,596

33,093

40,880

29,159

35,993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자료 1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5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89,271

59,507

12등급

89,271

57,444

11등급

82,505

54,975

10등급

79,224

53,215

9등급

76,700

51,524

8등급

70,441

47,318

7등급

68,210

45,820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99,153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자료 16]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76,700

51,524

 

[자료 17]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장

102,097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9,153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자치구의 경우

86,723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자치구의 경우

79,956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자치구의 경우

74,152

비고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79,956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