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기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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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3. 17:26

 

출판을 하고 나면 납본을 해야 합니다. 납본은 발행일로부터 30일내에 각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해야합니다. 납본을 대행하는 기관(대한출판협회)이 있지만 1인출판사나 출판이 적은 규모가 작은 출판사는 직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적 2부와 서류 몇가지만 챙기면 되니까 직접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 납본이란 무엇인가?

납본은 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에 따라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문헌으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용에 제공함은 물론 국가서지를 편찬하여 우리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본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소장자료의 약 7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안내-

서류를 작성해서 책과 함께 납본하면 정가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사이트에 가면 사이드바에 [납본] 메뉴가 있습니다. 소개된 내용을 따라하면 쉽게 납본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납본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납본에 필요한 대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필요서류


위의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국회도서관 필요서류


위의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납본 제도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처음엔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찾아서 해보니 의외로 쉽더군요. 교정도 직접하고 납본도 직접하니 보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