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흑백테레비
·2011. 5. 30. 17:59
직장인은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하지만 내 월소득에서 얼마나 근로소득세를 떼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세액표를 본다한들 복잡한 계산식에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혹시나 더내고 있는건지 아니면 적게 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근로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 접속합니다. http://www.nts.go.kr/cal/cal_06.asp
월 급여액에 자신의 급여를 작성합니다. 이때 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 다음은 공제대상 가족수를 선택하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지 선택한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가족이 없다면 소득세를 월 10,650원을 내고 주민세는 10%인 1,06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선택한다면 근로소득세는 내려갑니다.
가족을 2명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많이 절약된 모습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 접속합니다. http://www.nts.go.kr/cal/cal_06.asp
월 급여액에 자신의 급여를 작성합니다. 이때 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 다음은 공제대상 가족수를 선택하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지 선택한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가족이 없다면 소득세를 월 10,650원을 내고 주민세는 10%인 1,06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선택한다면 근로소득세는 내려갑니다.
가족을 2명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많이 절약된 모습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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