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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법원과 검찰청사는 성역? 시위제한법 개정안

법원과 검찰청 앞의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에 대해 영장없이 검찰과 법원의 직원들이 시위물품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법원과 검찰청 주변엔 늘 시위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고음의 확성기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각종 플랜카드를 부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 기준이 모호해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의 업무방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 이번 법안의 이면에는 민원인들의 주장이나 요구가 단지 떼를 쓰는 것으로 보이거나 귀찮은 존재로 보는 시선이 깔린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과거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과 검찰은 일반인들에겐 ..

2009.12.12 게시됨

대한문 분향소 철거 '일선의 실수'였다면 책임져야 할 것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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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분향소 철거 '일선의 실수'였다면 책임져야 할 것

경찰에 의해 부서진 분향소 천막과 물품들_문순c 제공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다음날 새벽, 경찰은 서울광장을 다시 봉쇄했다.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아니면 새벽까지 근무를 서게 해서 화가 났는지 덕수궁 대한문 앞의 시민 분향소까지 철거해 버렸다. 분향소의 천막과 각종 물품들은 박살이 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도 나뒹굴었다. 지난 일주일간 전 국민의 추모 열기는 뜨거웠고, 어찌됐든 정부와 여당도 저자세로 일주일을 보냈다. 하지만 그 열기가 채 가시기전에 경찰은 전 대통령과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는 정부의 진심어린 자세인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빈소 강제 철거는 일선의 실수"라고 말하며 "작전 지역을 오해한 의경들의 실..

2009.06.01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