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법원과 검찰청사는 성역? 시위제한법 개정안
법원과 검찰청 앞의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에 대해 영장없이 검찰과 법원의 직원들이 시위물품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법원과 검찰청 주변엔 늘 시위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고음의 확성기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각종 플랜카드를 부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 기준이 모호해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의 업무방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 이번 법안의 이면에는 민원인들의 주장이나 요구가 단지 떼를 쓰는 것으로 보이거나 귀찮은 존재로 보는 시선이 깔린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과거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과 검찰은 일반인들에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