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증거도 없는 사노련 기소,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
서울 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사회변란 선전선동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8명의 핵심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사노련은 올초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거부되면서 검찰이 망신을 당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죄목을 하나 더 첨가해 쌍용차 사건의 배후가 사노련이라는 식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노련이 쌍용차 점거를 군사적인 편재로 투쟁하려 했다는 죄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노련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불구속 기소를 했을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선전물을 뿌리고 선전선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