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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는 사노련 기소,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

서울 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사회변란 선전선동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8명의 핵심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사노련은 올초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거부되면서 검찰이 망신을 당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죄목을 하나 더 첨가해 쌍용차 사건의 배후가 사노련이라는 식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노련이 쌍용차 점거를 군사적인 편재로 투쟁하려 했다는 죄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노련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불구속 기소를 했을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선전물을 뿌리고 선전선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2009.08.1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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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키드뉴스 서비스중단, 쌍용차 사태를 보는 것 같다

알몸뉴스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던 네이키드뉴스코리아가 서비스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이키드뉴스코리아의 홈페이지(http://www.nakednews.co.kr/)에 가보면 위와 같은 팝업창을 통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벌써 출국을 했고, 여성앵커들은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이키드뉴스가 한국에서 성공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유료서비스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을뿐더러 가슴노출(인터넷상에선 비교적 약한 노출)뿐인 뉴스를 돈을 내고 볼 네티즌이 많을까 의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네이키드뉴스는 앵커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앵커들과 유료회원들입니다. 앵커가 되려고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부모님께 말도 못드리고 대부분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

2009.07.30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