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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부재자투표 신고서작성 및 양식/봉투
* 부자재투표 신고 및 접수(5일간): 5월14일(금)~5월18일(화) * 신고처: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 *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일(6. 2) 현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