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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1.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해 서 중복공제 불가 2.부양가족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3.자녀양육비 공제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다른 배우자가 공제 가능 -남편(아내)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영유아보육비와 자녀양육비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므로, 남편은 교육비(영유아보육비)공제를 받고 배우 자는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함. 4.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즉,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