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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일정 알아보기
월급쟁이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연말정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2010년 연말정산은 작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을 좀 살펴볼까요? 1. 월세소득공제 신설 - 금액의 40% (300만원 한도)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신설) 1~5월 이월 4.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 500만원 → 300만원 5. 과세표준 소득세율 인하 - 4600만원 이하 (1% 인하), 8800만원 이하(1%인하) 6.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7.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 2012년까지 8. 미용/성형 수술비등 의료비 공제 폐지 위 내용이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