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부재자투표 신고서작성 및 양식/봉투
흑백테레비
·2010. 4. 30. 14:19
* 부자재투표 신고 및 접수(5일간): 5월14일(금)~5월18일(화)
* 신고처: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
*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일(6. 2) 현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31개)에 거주하는 자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
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부재자신고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부재자신고서는 5.18(화)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나 국내거소신고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요금무료)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발송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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