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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직접하기
법인은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때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을때(전입일)부터 2주(14일)이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주소 변경등기를 조금 늦게 했더니 몇달뒤 여지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더군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등기를 하셔서 쓸데없는 비용을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라고 하면 좀 복잡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초보자들에겐 어려운 단어들도 많구요. 때문에 법무사 같은곳에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 규모가 작은 회사에겐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준비물 잘 챙겨서 직접 가신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이니 직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635조는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