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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직장인은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하지만 내 월소득에서 얼마나 근로소득세를 떼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세액표를 본다한들 복잡한 계산식에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혹시나 더내고 있는건지 아니면 적게 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근로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 접속합니다. http://www.nts.go.kr/cal/cal_06.asp 월 급여액에 자신의 급여를 작성합니다. 이때 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 다음은 공제대상 가족수를 선택하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지 선택한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

2011.05.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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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일정 알아보기

월급쟁이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연말정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2010년 연말정산은 작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을 좀 살펴볼까요? 1. 월세소득공제 신설 - 금액의 40% (300만원 한도)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신설) 1~5월 이월 4.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 500만원 → 300만원 5. 과세표준 소득세율 인하 - 4600만원 이하 (1% 인하), 8800만원 이하(1%인하) 6.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7.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 2012년까지 8. 미용/성형 수술비등 의료비 공제 폐지 위 내용이 2010년..

2010.12.08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