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일정 알아보기
흑백테레비
·2010. 12. 8. 11:44
월급쟁이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연말정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2010년 연말정산은 작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을 좀 살펴볼까요?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신설) 1~5월 이월
4.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 500만원 → 300만원
5. 과세표준 소득세율 인하 - 4600만원 이하 (1% 인하), 8800만원 이하(1%인하)
6.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7.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 2012년까지
8. 미용/성형 수술비등 의료비 공제 폐지
위 내용이 2010년 연말정산에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럼 연말정산 일정을 알아볼까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등
1월11일∼27일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1월15일부터)
●안경·교복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영수증은 직접 수집
1월25일∼2월5일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근로자, 회사에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과 함께 제출
1월25일∼2월20일 서류검토 및 근로자에 보완요청
●회사, 서류 검토 후 근로자에게 누락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보완요청
2월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 기재내용 확인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 국세청에 제출
3월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환급세액은 세무서가 회사에 지급한 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연말정산 단순상담 ☎ (국번없이)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연말정산 전문상담 ☎ 1588-0060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맨투맨 상담(원천징수의무자용) 문의 : 연말정산맨투맨상담 홈페이지(http://yesone.go.kr/call)
현금영수증에 관한 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1544-2020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관한 문의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산관련 상담 ☎ 110
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안내
홈택스상담실 ☎ 1544-5200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및 관할세무서
꼼꼼히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받을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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