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직접하기
흑백테레비
·2010. 11. 29. 17:43
법인은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때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을때(전입일)부터 2주(14일)이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주소 변경등기를 조금 늦게 했더니 몇달뒤 여지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더군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등기를 하셔서 쓸데없는 비용을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라고 하면 좀 복잡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초보자들에겐 어려운 단어들도 많구요. 때문에 법무사 같은곳에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 규모가 작은 회사에겐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준비물 잘 챙겨서 직접 가신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이니 직접해보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등기신청서
4) 위임장(등기소용, 대리인이 갈 경우)
5) 정액등록세납부서 -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서
6) 인감 도장
7) 6,000원 - 대법원 수입증지 구매
8) 대표이사의 초본(바뀐 주소 기재)
위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신후 해야 할 일들입니다.
등기신청서 작성은 다운받으시면 예시가 나와있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가까운 등기소에 가셔서 발급받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을 할수가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등기소를 가야 합니다.
두번째, 정액등록세납부서를 작성해서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정액등록세납부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면 됩니다. 법인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등기의 정액등기비용과 건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액등록세납부서 작성하기
마지막으로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서울의 경우 덕수궁 뒤편의 서울상업등기소 5층으로 가셔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하실때 대법원 수입증지도 같이 구입합니다. 참 쉽죠?
* 오늘 가보니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회사인감도장과 위임인 인감도장도 가져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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