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의 표적단속과 형평성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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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31. 14:14

미디어몽구님의 '인정사정없는 기초질서, 불법주차 단속 너무하네'라는 글을 읽고 저의 경험담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질서 위반이나 불법주차, 그리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불법광고물들은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그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경험담을 이야기하자면, 회사가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사무실이 2층이었는데 상호와 전화번호를 광고하고자 창문에 유포지로 광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무실도 다 그렇게 하고, 다른 곳도 그런식으로 광고가 되어 있길래 그게 불법[각주:1]인지는 몰랐습니다.

단속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 10분정도...시끄러워서 창문밖을 보니 영등포구청 불법현수막 단속차가 현수막을 떼고 있더군요. 소리가 시끄러워 부사장님이 창문으로 고개개를 내밀고 "사이렌끄고 단속하면 안됩니까?" 뭐, 그리 급한 일이라고 사이렌을 켜고 단속을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뭐 민원인이 물어볼수 있는일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직원은 불쾌하다는 듯이 대꾸를 하더니 당신네 사무실 불법 광고물이나 제거하라면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몇일후에 경고장이 날라오더군요. 몇일까지 자율제거를 해서 통보를 하라구요.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구요. 바로 옆 사무실과 윗 사무실에도 버젖이 광고물이 있고 영등포구 어디를 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자고 하는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란겁니다. 불법광고를 안해도 될 만큼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 하나는 단속의 형평성입니다. 구청에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고 질의했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는군요. 그 민원인이 누구겠습니까? 시끄럽다는 소리 들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옆 사무실과 윗층 사무실도 우리와 같은 광고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와서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4달이 지난 지금도 잘 붙어있습니다. 심지어 구청앞 상가는 어디보다도 지저분한 광고로 넘쳐납니다.

◎ 다음 로드뷰로 본 영등포구청앞 상가건물. 구청 길건너에도 불법광고물이 넘쳐난다.

나중에 자율제거는 했습니다만, 표적단속과 형평이라는 문제때문에 불쾌함은 가시지가 않더군요. 나중에 여의도를 거닐며 우리와 같은 광고를 한 사무실을 세어보니 100미터도 걷지 못해 수십곳이 넘더군요. 이런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1.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2층이상은 유리창에 어떤 광고물도 부착할 수 없다더군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