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면허갱신) 조회 및 준비물/수수료

흑백테레비

·

2010. 3. 4. 21:58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매일 가지고 다니는 운전면허증일지라도 적성검사 기간을 챙기고 계신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올해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인걸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일자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가면 정확한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조회하기



성명에 이름을 넣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정확한 적성검사 기간이 조회가 됩니다.


아주 쉽죠. 면허정보 알림 서비스에 등록하면 핸드폰 문자로 적성검사 안내 통지문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기간을 알았으면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요. 면허시험장이나 주변의 운전면허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성검사를 받을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 장소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②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유효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뒤로 미루어진 갱신기간(6개월)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및 수수료(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자동차 운전자/상해보험 비교해보기
교통사고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자동차보험만으로 부족한 보장, 운전자보험으로 알찬 보장마련해보세요!!


(1)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