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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직접하기

법인은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때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을때(전입일)부터 2주(14일)이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주소 변경등기를 조금 늦게 했더니 몇달뒤 여지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더군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등기를 하셔서 쓸데없는 비용을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라고 하면 좀 복잡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초보자들에겐 어려운 단어들도 많구요. 때문에 법무사 같은곳에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 규모가 작은 회사에겐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준비물 잘 챙겨서 직접 가신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이니 직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635조는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

2010.11.29 게시됨

[오타찾기]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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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찾기]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서울시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신고를 간단히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5월말까지 신고를 해야 해서 오늘 사이트를 방문해 이것 저것을 등록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군요. 서울시와 구청에서 나눠준 책자대로 기입하고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신고가 끝이 납니다. 아주 편리하죠. 서울시는 수도답게 각종 신고 시스템들이 인터넷으로 잘되어 있고, 안내도 쉬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데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드러나네요. 서울에 온지 1년이 조금 넘지만 이런면은 서울시가 확실히 지방보다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마인드와 재정의 차이겠죠. △ 서울시 지방세 신고시스템 첫 화면 △ 지방세 신고시스템의 첨부서류 안내 화면 그런데 첨부서류를 등록하려다..

2009.05.11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