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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복귀 이광재 강원도지사, 임기 채울수 있을까?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드디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말이 복귀지 당선되고 처음으로 도정에 임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준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재 도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을 하자마자 도지사로서의 업무는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 유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상대편이었던 한나라당조차 이광재 지사의 공백사태를 우려해 정부에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광재 도지사는 헌법소원을 냈고, 오늘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도지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강원도는 닥친 현안들에 대해서 추진력을 갖고 풀어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라던..

2010.09.0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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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삼성X파일 재판,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과 같아지나?

얼마전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말이 많았다. 분명 미디어법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법의 효력은 있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때문에 성폭행은 했으되 성폭행범은 아니다라는 비유까지 등장했다. 사회적 논란의 마지막 해결사인 헌법재판소가 제 할일을 떠넘겼다는 반응이 주류인것 같다. 오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2005년 온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삼성 X파일에 대한 재판이었다. 말이 삼성X파일이지 삼성공화국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잘못을 저지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재판정에 참석조차 안했다. 삼성에서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관..

2009.11.03 게시됨

미디어법, 조중동 누가 살아남을까?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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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조중동 누가 살아남을까?

어쨌거나 미디어법은 통과되었다. 부정투표에 대한 것은 헌재로 넘어갔으니 사법적인 판단은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일단 통과된 법은 실행에 들어갈 것이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도 올해 안에 종합편성채널 2개와 보도전문채널 1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오 한나라당과 방통위는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뒤로 하고 대세를 굳혀가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미디어법 통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조중동이라 불리는 재벌신문들이다. 때문에 미디어법에서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었다. 미디어법 통과로 조중동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신문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인터넷의 발달과 신종 매체의 등장으로 신문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경영위기에 처해 있고, 그나마 정부와 ..

2009.07.27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