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위장전입은 사과 그러나 공안은 강화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역시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뭔가 들춰내려고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지난 글( 2009/09/13 - [삐뚤한 시선] -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위장전입은 폭행죄와 과실치사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중형에 속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위장전입은 이제 죄가 아니라 사과만 하면 되는 사문화된 법이 되어 버렸다. 사회고위층이라고 할것도 없이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부터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