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설리와 강지영, 왜 그들은 법을 어겼을까?
인기 아이돌 걸그룹 'f(x)'의 설리(16), '카라'의 강지영(16)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안형환 의원에 따르면 13~15세의 청소년을 고용할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직 인허증을 이들이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엔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 3건, 2009년 14건, 2010년 7월말 현재 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앳된 얼굴의 나이 어린 연예인들이 채널만 돌리면 나오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