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포폰, 코레일은 노조사찰, 정부가 나서서 불법 저지르는 나라
흑백테레비
·2010. 11. 2. 12:32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불법사찰에서 일명 '대포폰'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사실이라며 대포폰 사용을 인정했다. 청와대가 총리실 산하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주고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것이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담당자는 대포폰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려 관련 업체와 통화까지 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포폰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대포폰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대포폰은 쉽게 말해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한다. 때문에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최근은 스팸문자나 전화에 주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대포폰을 쓰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도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직은 판매업자만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일반인이 대포폰을 구매하고 그것으로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면 당연히 죄값을 톡톡히 치렀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에 대한 이야기는 수사가 이뤄진지 몇달이 지난후 지금에서야 밝혀졌다. 그것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야당의원이 밝혀낸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발표때 말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얼마전 코레일의 노조사찰 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밝혀졌다. 코레일이 노조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밝혀진 것들은 상상 이상의 것들이었다. 회사밖의 모임에서 말한 이야기들까지 징계사유에 포함될만큼 코레일의 미행과 감시는 상상을 초월했다. 코레일의 현 사장은 철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다.
그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농민집회에서 무리한 진압으로 농민이 사망하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물이다. 경찰 총수출신의 허 사장을 코레일에 낙하산으로 임명한 이유가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노조를 무력화하고 구조조정을 하기위해 경찰 출신의 사장을 앉힌 것이다. 사장이 경찰출신 답게 코레일은 경찰 못지 않은 인원과 장비로 노조를 감시하고 채증했던 것이다. 사측도 물론 파업에 대비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대포폰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불법적인 노조사찰 모두 우리 사회의 인권과 상식의 후퇴를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우리 사회가 잘될 수가 있을까? 대포폰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일인가 의문이다. 고객을 위해 일해야 할 인원들이 노조 간부들을 감시하고 다니는 코레일.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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