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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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10. 00:06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1.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해       서 중복공제 불가

2.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3.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다른 배우자가 공제 가능
- 남편(아내)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영유아보육비와 자녀양육비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므로, 남편은 교육비(영유아보육비)공제를 받고 배우       자는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함.

4.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즉,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 46013-3535, 1996. 12. 18). 
-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만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수 있음                                            

5.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 배우자의 의료비와 교육비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 불가

6.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공제
-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단독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자 불입금액을 공제받는 것임. 지출명의자 쪽에서 소득공제 가능함

7.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의 사용금액만이 공제 가능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아내)가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8. 결혼,이사,장례비 공제
- 각자 각각의 사유별로 100만원씩 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