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인가 '이재오 권익위'인가?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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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6. 05:07


국민권익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중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고배를 마신후 재기를 모색하다가 이도저도 안되자 맡은 자리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처음에 그가 국민권익위로 자리를 옮겼을때 단지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권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쉬었는지 국민권익위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하지만 어제 국민권익위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되는 주요 기능은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계좌뿐만 아니라 병역, 출입국, 재산 등록, 부동산거래까지 포함되는 강력한 수사 기능입니다. 또한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수 있는 기관이 없는것도 아니고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감사원까지 있는데 국민권익위에 수사기능까지 추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권익위가 할 일은 예방이지 수사가 아닙니다.

권익위에 대한 과도하게 권력을 몰아주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직사회를 재편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도 항상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지는데 감시기능도 없는 권익위가 수사기능까지 갖췄을때의 부작용은 눈에 훤합니다.

이 정권의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위장전입쯤은 기본으로 해줘야 한다는 웃지못할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관등 고위공직자들부터 깨끗하지 못합니다. 정권의 핵심인사들마저 청렴하지 못한데 공직사회가 믿고 따를지 의문입니다.

야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장에 대해 이재오 위원장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수사기능추가는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관계부처 협의도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이재오 위원장이 과연 실세는 실세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