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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 카페'그']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름 그대로 상가를 임차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에게 5년간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법은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된 리쌍 소유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우장창창도 그렇고 이와는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방화동 카페 '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우장창창의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3억원이 넘지 않아야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3억원이 넘지 않는 가게를 찾기란 쉽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임차상인들이 피해를..

2013.06.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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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해결?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1년여를 끌어오던 용산참사가 오늘 해결되었다고 한다. 해를 넘길것만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올 가을 정운찬 총리가 취임하면서 용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어쨌든 해결이 되었다. 세종시 문제에 올인하면서 세종시 총리라는 비아냥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초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참사현장을 방문해 유가족과 대화를 하기도 했다. 용산범대위에 따르면 1월 9일 장례를 치를것이라고 한다. 주요 합의안은 첫째 정운찬 총리의 용산참사 책임 인정 및 유족에 유감의 뜻 표명, 둘째 재개발조합 측에서 유족 위로금, 용산철거민 피해보상금, 장례비용 부담, 셋째 합의내용의 실행 담보를 위한 종교계 지도자 포함한 이행위원회 구성이다. 세부사항은 알수가 없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못들어줄것도 ..

2009.12.30 게시됨